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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02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2.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자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7.>

제16조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