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2.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7.>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