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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302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0.>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금정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삭제 2026. 2. 10.>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6.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타구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