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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2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발원지로 하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타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