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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2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료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접수요원 (원무), 환자이송요원 중 서울시 접종지원 가능한 사람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7.25.)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근무자)
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