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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302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속초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4.7.1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속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의 결과 분석ㆍ반영
3. 추진사업의 조정ㆍ협력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인을 두되, 경제, 가족복지, 문화, 교육 관련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시설의 관계자 또는 종사자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림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14조

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2.>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활동 촉진 및 지원
다.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주간 운영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2.>
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의 청년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취업 애로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라. 청년의 취ㆍ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창업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2.>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2.>
가. 주거환경 개선,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나. 결혼, 출산, 보육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라.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4.7.12.>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문화예술의 교류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다.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6.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7.12.>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7.12.>
가. 청년의 건강검진
나.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