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5.)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