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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1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02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있는 보육ㆍ교육기관에서 보육ㆍ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 통합체계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동돌봄 기본현황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돌봄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
7. 그 밖에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ㆍ간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
2. 정서적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

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약가정(장애인가정, 조부모양육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0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아동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의 제공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ㆍ연계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6. 마을돌봄 사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5.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마을돌봄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8. 돌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의 아동돌봄 지원사업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영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돌봄 관련 교수 및 아동 특성에 따른 돌봄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아동의 특성, 연령, 돌봄환경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ㆍ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돌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표창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