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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1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