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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20301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중구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중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협치중구 추진단 또는 협치중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의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의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와 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와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 ㆍ 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① 회의는 민 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

협치조정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회의가 권고한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백서 발간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 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