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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제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제주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

제2조의3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역화폐의 발행

①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유통지역을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제주자치도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④ 도지사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면금액(카드형, 모바일형의 경우에는 충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행한다. ⑥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주도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5.9.3.]

제4조

발행액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는 총 발행액에 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3.>

제5조

운영대행사와 협약

①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대행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주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운영대행사의 이름
2. 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3. 월별 지역화폐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운영대행사의 연간 재무제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의2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발굴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저장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3.]

제6조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판매대행점 모집공고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제주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제주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9.3.>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공표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취소사항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9.3.] 1. 이유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제9조

지역화폐 사용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환급한다.

제10조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는 1인당 월 7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비율과 구매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의 제공 방법,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3.>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요건, 절차 및 제한업종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