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아이디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ㆍ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응모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도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2.>
③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 아이디어의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도의회 의장은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①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의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정책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① 도의회 의장은 정책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른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2. 입상된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 결정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2. 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업무담당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나. 그 밖에 정책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아이디어 심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도의회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참고하여 입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ㆍ공고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결과를 제안자에게 따로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입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별표에 따른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⑤ 제1항에 따른 입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포상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입상 제안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도의회 의장은 입상한 정책아이디어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하며,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