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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0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아이디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ㆍ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아이디어의 공모시기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4조

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응모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도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2.>
③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 아이디어의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5조

정책아이디어에 제도의 활성화

도의회 의장은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아이디어의 보완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

①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의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정책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제8조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의회 의장은 정책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른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2. 입상된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 결정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2. 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업무담당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나. 그 밖에 정책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아이디어 심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참고하여 입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ㆍ공고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결과를 제안자에게 따로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정책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의회 의장은 입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별표에 따른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⑤ 제1항에 따른 입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포상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제14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입상 제안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책아이디어서류의 반환 등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16조

정책아이디어의 반영

도의회 의장은 입상한 정책아이디어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하며,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정책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