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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01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지원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 및 매매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제3조

임시거처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거처 제공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