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
1. “중장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전북자치도 대책에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체에 전북자치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