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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0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6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ㆍ양육영향평가”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ㆍ경제ㆍ행정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이나 자치법규 및 추진정책 등의 시행이 출산 및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육아수당”이란 신생아 또는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출산ㆍ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을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다자녀가정”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8. “다자녀행복카드”란 다자녀가정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9.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출산 및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단체 및 기관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2. 출산 및 양육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혼인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원
나. 출산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다. 모자ㆍ부자 보건지원의 확대
라. 다자녀가정 우대
마. 돌봄 등 보육ㆍ교육서비스의 강화
바. 그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4.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방안
5.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효율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시책의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조사

시장은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산·양육 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ㆍ경제ㆍ행정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이나 자치법규 및 추진정책 등의 시행이 출산 및 양육에 정기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미리 조사ㆍ분석ㆍ예측ㆍ평가하여 이를 출산 및 양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출산ㆍ양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출산 및 양육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출산율 및 남녀성비 등 출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2. 출산 및 양육가정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3.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4. 그 밖에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1조의 출산양육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3. 교육환경
4. 의료와 보건환경
5. 주거환경
6. 보육환경
7.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8.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9. 그 밖의 시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④ 제1항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 및 영향평가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한다.
⑤ 그 밖에 영향평가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실시 방법 등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출산양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출산양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출생축하금 및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4.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간 연계ㆍ조정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 자치구, 교육청 및 관계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 마련
6.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2.13.>

제12조

삭제

삭제 <2023.2.13.>

제13조

삭제

삭제 <2023.2.13.>

제14조

삭제

삭제 <2023.2.13.>

제15조

혼인장려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혼인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혼인장려 지원

① 시장은 혼인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2. 혼인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및 홍보
3.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4.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5. 그 밖에 혼인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시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난임 치료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포함)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임산부 등의 건강검진 및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사업 등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다. 모유수유시설 등 임신ㆍ출산 지원시설의 설치ㆍ개선사업
라.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의 건강유지ㆍ증진사업
마. 그 밖에 모자ㆍ부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다중이용시설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지원
3. 출생축하금 지원
4.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 여성의 출산대체인력 지원
5. 출산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7.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2024.5.31.>
8. 그 밖에 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5.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출산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출생축하금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출생아의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생축하금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생축하금 신청 및 처리절차 등

① 제19조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출생아의 출산사항,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출생축하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구체적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출생축하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

환수조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신청자가 허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소년 임산부의 지원

① 시장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에 따른 의료비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산후조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고용안정 지원

시장은 임신ㆍ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이 일ㆍ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수당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3.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영유아 보험료 지원 4. 영유아 의료비 및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과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 7. 손자녀돌보미 지원 8.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9.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10.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료, 가스요금 등 냉ㆍ난방비 한시 지원 <신설 2023.2.13.> 11.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2023.2.13.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그 밖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3.2.13.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육아수당

① 시장은 시민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수당의 지급을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지급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

육아수당 지급대상

① 육아수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때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

육아수당 신청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육아수당 지급액,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

조사·질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육아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자녀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 및 구청장은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육아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자녀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자녀가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33조

수급권의 상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수당의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 또는 부ㆍ모 모두가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전출한 날이 매월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4.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수급권을 즉시 상실한다.

제34조

육아수당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육아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제33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보호자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35조

개인정보의 수집

시장 및 구청장은 육아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등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3. 다자녀가정 지원 주요 정책과제
4.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태아ㆍ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가정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다자녀가정 구성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교육 지원
바.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사.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아.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 감면
자.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차.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7조

다자녀행복카드 등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다자녀행복카드 참여ㆍ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2.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표지 발급 및 할인
3.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수료 등의 면제 또는 할인
② 그 밖에 다자녀행복카드 및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표지의 발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

손자녀가족돌봄 지원

시장은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이내 친인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손자녀가족돌봄 수당 지급 <개정 2025.7.18.>
2. 손자녀가족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개정 2025.7.18.>
3. 손자녀 등 동반 문화&#8231;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정 2025.7.18.>
4. 손자녀가족돌봄 고충 심리상담 <개정 2025.7.18.>
5. 그 밖에 손자녀가족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39조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

시장은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필요한 교육 사업
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사업
4.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시장은 자녀의 출산ㆍ육아ㆍ보육 및 교육 등을 위하여 공공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자치구, 교육청, 의료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출산 및 양육 지원 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포상

시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다자녀행복카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가족친화 우수기업
5.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지역사회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6. 그 밖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5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0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 제21조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환수
3. 제30조에 따른 육아수당 신청의 접수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4. 제32조에 따른 육아수당의 지급 중지 및 제34조에 따른 육아수당의 환수
5. 제37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표지의 발급신청서 접수ㆍ확인 및 교부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