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2년 마다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 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융합 기술 개발
2.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학협력
4. 그 밖에 인공지능융합을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창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국외진출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융합촉진,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2.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융합원
3. 인공지능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4. 인공지능 산ㆍ학 협력,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시설
5.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융합촉진,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기반시설
②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등 광주광역시에 입주하는 인공지능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입주기업의 업종,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 사무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할 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이 인공지능 제품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3. 인공지능 기반시설의 공유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국제협력과 인공지능기술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 교류
2.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인공지능기술의 국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인공지능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국제협력과 인공지능기술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인공지능산업기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아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및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2. 관련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융합 지원
2.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업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