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이하 “광주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주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광주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광주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