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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00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 및 중장기 추진 전략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부모학습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부모학습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