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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20300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학관 등록 여부 심의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ㆍ신고한 문학 분야 정기간행물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진흥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문학 작가 또는 대학의 문학 전공 교수(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문학인, 주민대표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

문학 진흥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기관, 학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2.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추진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 분야 정기간행물 발행
5. 그 밖에 시장이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문학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