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특보가 발표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및 유지ㆍ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