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시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지방회계법」 제3조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적용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1. 14.>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2. 12. 20.>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4. 7. 12.>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과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개정, 2022. 12. 20.>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3호에서 이동, 2022. 12. 20.]
[제1항에서 이동, 2022. 12. 20.]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4. 7. 12.>
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재무관(특별회계 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금운용관은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7. 12.>
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ㆍ공채 이자율,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22. 12. 20.>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해당 회계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12.>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예탁 대상사업 선정, 예탁금ㆍ예수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 6.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7.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 <신설, 2023. 3. 6.><제5호의2에서 이동, 2024. 7. 12.>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7. 12.> ②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7. 12.>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 7.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설, 2023. 12. 18.>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