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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9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삭제 2024.2.15.>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정의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2.15.>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2.15.>
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5호 “공공기관”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4.2.15.>

제6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제8조

데이터 수집ㆍ활용ㆍ관리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저작물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당진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제9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ㆍ평가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삭제 2024.2.15.>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5.>

제13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