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당진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당진시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당진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당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4.9.30.>
라.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신설 2024.9.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당진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ㆍ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교육사업 <개정 2024.9.30.>
2. 홍보사업 <개정 2024.9.30.>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신설 2024.9.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자발적 협약의 체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9.30.>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