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과태료는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2.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과태료는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 등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불복하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