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형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19.>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 약정기간, 이장율, 예상이자액 등)에 대한 정보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원회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5. 9. 19.]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재정 및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