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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98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담양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ㆍ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군의 중ㆍ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
2. 제1호에 따른 계획수립의 경우 군의 문화적 가치 반영
3.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이 성별ㆍ 연령ㆍ 종교ㆍ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해당 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ㆍ 단체 등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ㆍ 운영
4.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법인ㆍ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
나. 진흥 및 기반조성
다. 필요한 전문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
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
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ㆍ 창업활동
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ㆍ 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 법인ㆍ 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담양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9.21.]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는 담양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풀뿌리경제, 마을공동체 등)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지역,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
3. 일반 시민대표(마을활동가, 청년, 학생, 다문화 가정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ㆍ 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불성실,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9.21.]

제8조의2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1.]

제9조

표창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개인, 협의체, 법인ㆍ 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0조

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 교부ㆍ 정산, 위원 및 관계 전문가의 수당ㆍ 여비 등 지급,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담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