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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0298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31.>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1.> <개정 2023. 8. 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부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다. 부안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 8. 31.>
가.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연계 지역 응급구축 의료기관의 장
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
다. 학교지원단장
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안지구회장 <개정 2023. 8. 31.>
마.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
바. 지역 봉사단체 청년회의소회장
사.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 8. 31.>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1.>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안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3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8. 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담당자(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3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2023. 8. 31.>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개정 2023. 8. 31.>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31.>

제11조

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