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지역선거구의 당선횟수, 다득표순 및 비례대표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의석을 정한다.〈개정 2022. 12. 26.〉
② 삭제〈2022. 12. 26.〉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하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 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회기 중에 출석할 수 없으면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회기 중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이 없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의원에게 그 출산 전ㆍ후를 합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2. 12. 26.〉 <개정 2025. 3. 1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정해진 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10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각각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끼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선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장 다음에 부의장 순으로 한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3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복지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22.>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22.> <개정 2023. 10. 13.>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의 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부군수
2. 군의 보조기관 중에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과장급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⑤ 삭제〈2022. 12. 26.〉
① 의원은 본회의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군정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군정질문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부안군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행위
7.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5. 3. 10.>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과 직원은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해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을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