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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298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부안군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안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지역선거구의 당선횟수, 다득표순 및 비례대표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의석을 정한다.〈개정 2022. 12. 26.〉
② 삭제〈2022. 12. 26.〉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하이면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 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회기 중에 출석할 수 없으면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회기 중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이 없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기 중에 출석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 의원에게 그 출산 전ㆍ후를 합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2. 12. 26.〉 <개정 2025. 3. 1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정해진 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0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각각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끼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선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장 다음에 부의장 순으로 한다.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5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제16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의원 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회의일수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

제19조

회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3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제21조

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예산안의 의결,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2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4명 이내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2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복지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22.>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22.> <개정 2023. 10. 13.>

제2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의 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3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군수를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부군수
2. 군의 보조기관 중에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급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과장급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⑤ 삭제〈2022. 12. 26.〉

제35조

군정에 관한 질문

① 의원은 본회의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군정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군정질문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36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제37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38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부안군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9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40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행위
7.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4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43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 회의장은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5. 3. 10.>

제44조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과 직원은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해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을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