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