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부안실버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90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사례관리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
3. 노인건강생활지원 및 재활증진사업
4.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
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