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거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사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9조에서 이동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