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5. 26.>
①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5. 26.>
② 종목별로 감독이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코치 유고 시에는 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5. 26.]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①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9. 물리치료사 자격증 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정함).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의 경기실적ㆍ지도자 평가ㆍ제천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3. 5. 26.>
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특별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보수”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급여”란 매월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또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지도자의 급여는 호봉제로 하며, 호봉별 봉급 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2. 트레이너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5의 B등급란의 연봉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선수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
4.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외에 별표 6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다만,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단원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우수단원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제천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단원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ㆍ부상 및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개정 2023. 5. 26.>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23. 5. 26.>
1. 다른 선수단(“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지도경력의 80퍼센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① 지도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달 1일에 승급한다.
④ 시장은 당해연도 선수단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과 같이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게도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 대해서도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25. 11. 7.>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6.>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6.>
1. 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
② 단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 5.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 단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단원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22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25. 11. 7.]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4.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계약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6.,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