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포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2. 신청 자격
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3.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4.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등)
4. 그 밖의 증명서류(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ㆍ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다만, 신청자 성비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3.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 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의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 성적의 20퍼센트
2.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의 10퍼센트
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따르고,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1년)로 한다.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
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