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9.12.>
삼척시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12.>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9. 12.>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의 증가액이 최근 3년(결산연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 9. 12.>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5. 9. 12.>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개정 2026. 3. 27.>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9. 12.>
시장은 통합기금을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고,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2.>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12.>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12.>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6. 3. 2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12. 20.,2026.8.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위원회의 개최, 안건배부, 실비보상, 임기 등에 관하여는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4.16., 2024. 12. 20.>
2. 통합기금출납원: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개정 2023. 5. 26., 2024. 12. 20.>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9.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