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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6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