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조사ㆍ연구ㆍ활동 등의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