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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