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ㆍ황색등급,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위생업소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
3.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ㆍ연구개발ㆍ컨설팅ㆍ선진사례 견학
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시장은 현지조사 후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 의원
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생업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생업소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