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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5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ㆍ관리 및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지원 등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사육ㆍ질병예방 및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2. 양봉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장을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3.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양봉사료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4.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27.><호 개정 2022.4.27.>
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4.27.>

제5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