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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법 제39조에 보호의무자(이하“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 ㆍ 등록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지역주민 정신건강상담 ㆍ 교육 및 홍보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지원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ㆍ복지인력 교육
6.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8.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아동, 청소년,노인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과 장비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9.>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 ㆍ서류 또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료비 등의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시설과 관련 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