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태백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태백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태백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태백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직장운동경기부, 공무직근로자,「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자(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19.>
2. 국외에 파견중인 자
③ 시장은 태백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공공근로 및 청년인턴 등 제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시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4.>
1. 태백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5. 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소속직원 제외)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5. 1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태백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태백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