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12. 3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태백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 등 시정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회계로의 전출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 7. 14.>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정책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정책과 예산팀장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예산정책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7. 14., 2025.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과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입ㆍ전출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4.>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 7. 14.>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5. 7.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