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이 규칙은「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①「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7.)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며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의 조사 등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④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의 기피신청에 따라 대표위원은 기피신청 대상 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위원이 한다. (개정 2023.1.27.)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려는 위원은 사전에 대표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조제목 개정 2023.1.27.]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충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중 기술적ㆍ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소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는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대표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자문단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1.]
① 위원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에 따라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① 위원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① 위원은 법 제4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3.1.27.)
② 위원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대표위원이 주재한다. (개정 2023.1.27.)
③ 위원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 운영상황 보고는 다음연도 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개정 2023.1.27.)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3.1.27.)
4. 그 밖에 위원이 보고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7.)
①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3.9.11.)
② 시장은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위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