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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94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조례 또는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자치 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개정 2023.3.3.>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개정 2023.3.3.>
③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3.3.>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제6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또는 지명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18., 2024.5.10.>

제7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4.5.10.>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 2024.5.10.>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3.12.15.>

제11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연구활동 수행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2023.3.3.>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추진할 수 없다.<신설 2023.3.3.>

제12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2.>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8., 2023.9.22., 2024.5.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3.9.22.>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현황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11.> <개정 2023.9.22., 2023.12.15.>

제14조

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위촉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