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계양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