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2. 관내 불법 벽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4㎡이상) : 장당 3,000원 이내
2. 현수막(4㎡미만) : 장당 2,000원 이내
3. 벽보 : 장당 10원 이내
보상금 지급대상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속한 자에게 단속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거원은 불법광고물 작업 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2.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를 광고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 및 선거용 광고물
3.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4.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5.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