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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94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21., 2025.8.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ㆍ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충전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5. 19., 2025.3.2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5.3.21.>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6조

주차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5. 19., 2025.3.21.>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강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강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19.]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5.3.2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 12. 30., 2025.3.21.>
③ 삭제 <신설 2022. 12. 30.>, 삭제<2025.3.21.>

[제목개정 2022. 12. 30.]

제8조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1.>]

제9조

화재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충전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8.1.]

제10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

제11조

경비지원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5.3.21., 2025.8.1.>

[제목개정 2022.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5.3.21.>] [종전의 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1.>]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21.>]

[제11조에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