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11.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제목 개정 2024. 11. 1.]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 처우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삭제<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