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 돌봄 공동체 육성과 가족친화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 공공 공간지원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강북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