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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4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ㆍ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일반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무

①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치안봉사단은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지원받은 경비에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5조

신고 등

① 치안봉사단을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치안봉사단 설립ㆍ등록 신고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등 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치안봉사단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수행 시에만 사용하고 단장은 이를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등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치안봉사단원에게 치안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