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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93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13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2. 100세 이상 주민과 동일 세대원이 해당세대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3.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 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